아르바이트,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 청소년 근로 기준 총정리
“중학생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이 일하면 불법인가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궁금증은 아주 많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가능한 나이는 몇 살부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 근로자”로 분류되며,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연소자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 가능
- 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만 15세부터는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이는 연령, 국적,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소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경우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용주가 정해진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의 법률 제도입니다.
-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환산 시 약 2,060,740원
-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환산 시 약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주의할 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금지
- 유해업소 및 위험작업 금지
- 주당 최대 35시간 근무 권장
- 휴게시간 보장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이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다면 위 기관을 통해 쉽게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권리’가 우선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의 첫 걸음일 수 있지만,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계약, 근무 조건, 급여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본인도 관련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정당한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역시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청소년도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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